매장 또는 사업을 시작할 때 기존에 설치된 시설이나 기존 거래처, 주변 상권 영업권 등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해당 권리금에 대해 별도의 세무 처리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권리금을 지급하는 양수인(구매자)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하는게 좋다.
권리금의 성격은 ?
1. 권리금 지급자(양수인)
권리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곧 무형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등록한 후 5년에 걸쳐 감가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는게 좋다. 또한 권리금 지급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이는 다가오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하다.(단 일반사업자 10%, 간이사업자 0.5% 매입 공제)
유의할 점은 해당 지급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지급 시 8.8% 원천징수액을 제하고 지급해야 하며, 해당 원천징수액은 세무 신고 후 납부까지 이행해야 세무 처리로 인정됨을 꼭 기억해야 한다.
2. 권리금 수령자(양도인)
권리금을 수취하는 경우 이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므로 다음 해(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꼭 포함하여 신고해야 된다. 이유는 이 때 원천 징수한 8.8%의 금액은 미리 납부한 세액(양수인이 납부)이므로 세액에서 공제된다.
해당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시 60%의 필요 경비가 인정됨으로 만약 높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일 경우 일부 절세 효과도 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소득 신고를 통해 추후 자금 출처에 대한 입증도 가능하니 여러모로 신고하는게 좋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
1. 기존 업종 기대로 유지하는 경우(포괄양수양도)
양도인(판매자)이 사업을 포괄양수양도 형태로 인수인(구매자)에게 이전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주고 받을 필요가 없다.
포괄양수양도란 사업에 관한 동일성을 유지하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사업과 무관한 토지 또는 건물, 미수금, 미지급은 제외한다.
2. 그 외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10%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양수인(구매자)은 권리금을 지급할 때 10%의 부가가치세를 더한 합계 금액에서 8.8%의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금액을 총 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양도인(판매자)은 해당 권리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을 발행해야 한다. 만약 해당 사업이 면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는 없으나 동일하게 원천징수하고 양도인(판매자)의 계산서(세금계산서가 아닌 세액이 없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법인과의 거래라면 ?
법인이 영업권을 양도(판매)하여 권리금을 수령하는 경우라면 개인의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상 별도의 원천징수 의무는 없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만 판단하여 거래를 진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