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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관련된 자금은 무조건 법인 통장을 거쳐서 들어오거나 나가야 하는데 이런 법인 자금 사용 내역은 곧 세금과 차후 증명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특히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렇기에 법인 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을 복사한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은 홈택스 https://hometax.go.kr/ 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즉시발급 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가 실제로 현재 대표자인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으로 말소 사항까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발급은 지역별 등기소 또는 등기국(법원)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3. 법인인감과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설립에 사용한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과 함께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는 지역별 등기소 또는 등기국(법원)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4. 금융거래목적 증빙서류

법인 통장은 사업 운영 용도로 쓸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 중 1개 이상을 준비해서 가지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1) 임대차 계약서 : 현재 사용하는 사무실 또는 매장 계약서, 자기 건물 또는 사무실이라면 매매 계약서 등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신생 사업자가 아니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면 홈택스를 통해 발급 가능

https://baekst.tistory.com/entry/%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A%B3%BC%EC%84%B8%ED%91%9C%EC%A4%80%EC%A6%9D%EB%AA%85%EC%9B%90-%EB%B0%9C%EA%B8%89-%EB%B0%8F-%EC%B6%9C%EB%A0%A5%ED%95%98%EA%B8%B0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및 출력하기

◆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이란?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 납부한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부가세 신고가 완료된 분기(1분기 2분기 예정, 확정)에 따라 발급 가

baekst.tistory.com

 

3) 세금계산서 :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출력분 1~2개, 종이 세금계산서 등

 

4) 물품공급계약서 : 납품한 거래명세서 또는 계약서 등

 

 

5. 주주명부

은행은 고객확인제도에 따라 모든 금융거래 당사자의 실제 소유주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 법인이 주식회사라면 주주명부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가 없다면 통장 개설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방문하려는 은행에 미리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회사내의 주주명부 양식이 있다면 발급날짜만 수정해 출력 후 확인란에 법인인감도장(법인인감증명서의 도장과 일치)을 찍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주명부 양식이 없다면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많은 양식이 있으니 이것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6. 신분확인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법인대표자 방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단 법인대표자가 1명이 아닌 여러명일 경우 전원이 은행에 방문하거나 위임장을 작성해서 방문해야 합니다. 

 

대리인(보통 직원)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위임장

직원이나 기타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회사내의 위임장을 추가로 작성해서 방문해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이 없을 경우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많은 양식이 있으니 이것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위임장의 용도란에는 "계좌개설 요청" 등의 문구와 위임인의 정보(이름,연락처,주민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위임장의 도장란에는 법인인감도장(법인인감증명서의 도장)과 일치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사업장 근처의 은행을 방문하세요. 거리가 너무 멀 경우 법인 통장 개설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매월 1일, 10일, 말일은 은행에 사람이 많아 기다릴 수 있으니 이 날들은 피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개설을 잘 안해줍니다. 되도록이면 오전이나 오후 2시전에는 방문하세요.

 

은행 첫거래(통장개설)일 경우 실제 금융 거래내역(거래처입금, 카드매출 입금 등)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금융거래한도계좌(출금한도: 창구 300만원, 인터넷뱅킹 100만원)로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한도계좌를 빠르게 풀려면 되도록이면 개설된 통장으로 거래처 대금 또는 카드매출을 받으세요.

  그 후 방문하신 은행에 요청하면 풀어줍니다.

 

한번에 하나의 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추가 통장 개설은 영업일 기준 대략 2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담당자 명함을 꼭 받으세요.

  이체수수료 면제나 한도계좌 풀기 등 은행 업무가 필요할 경우 명함의 연락처로 전화하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글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라 생각듭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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