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재직 중인 임산부라면 꼭 챙겨야 하는 것들 중 하나가 출산 휴가인데요.
저희 직원이 출산 휴가를 신청해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이해하기 어렵고 다른 내용들도 있어서 이번에 한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봤습니다.
2024년 기준이니 이후 년도는 정책 및 지원금은 매년 확인해보는게 좋겠습니다.(매년 변경 될 수 있어요)
고용보험사이트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1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www.ei.go.kr
기간
출산 휴가는 고용보험에서 정한 지원제도로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해 출산 전 45일+출산 후 45일 총 90일 동안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쌍둥이 이상은 120일,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모두 포함)
임금 및 지원금
출산 휴가 기간 동안의 임금은 우선지원 대상 기업(아래 표 참고)의 경우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원되고, 대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지급,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출산 휴가 중 지급 임금(세전)
시작 60일 : 고용보험 최대 210만원 지원+부족분 사업주가 지급
나머지 30일 : 고용보험 최대 210만원 지원
예시)
- A라는 사람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며 월 300만원 급여를 받고 있다면 (단태아 기준)
- 30일 : 210만원 (고용보험) + 90만원 (사업주 세전)
- 30일 : 210만원 (고용보험) + 90만원 (사업주 세전)
- 30일 : 210만원 (고용보험)
- 총 90일간 급여 : 대략 800만원(세후)
- B라는 사람이 대기업에서 재직중이며 월 500만원 급여를 받고 있다면 (단태아 기준)
- 30일 : 500만원 (사업주 세전)
- 30일 : 500만원 (사업주 세전)
- 30일 : 210만원 (고용보험)
- 총 90일간 급여 : 대략 1,100만원(세후)
출산휴가는
신청 (회사 사업자 기준)
1. 고용24 사이트에 방문합니다.
https://www.work24.go.kr/cm/main.do?topArea=EBM00
고용24(시범운영)_개인
지금, 고용24에 로그인 하시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 닫기 지원 제도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에서 궁금하신 주제를 클릭해 주세요.
www.work24.go.kr
2. 왼쪽 위 기업 메뉴 확인 후
3. 확인 및 신고 - 출산전후휴가
4. 로그인합니다.
5. 기본사항 입력 후 근로자 정보와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임신기간은 유산·시산이 아닐 경우 넣지 않습니다.)
5-1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부여기간 및 통상입금 지급명세의 지급 기간은 총 기간(90일)을 입력하면 팝업이 뜨고, 확인을 누르면 자동으로 1달씩 자동 계산됩니다.
5-2 월 임금을 입력 후 아래 통상임금에 월 임금을 입력합니다.
6. 첨부파일에 맞게 자료를 올립니다.
7. 하단의 임시저장을 누르면 팝업으로 접수하겠습니까? 문구가 나옵니다. 확인을 누르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접수 확인
1. 오른쪽 상단의 마이페이지를 클릭하고 화면이 나오면 하단으로 마우스를 스크롤합니다.
2. 작성중을 누릅니다.
3. 하단으로 스크롤을 내리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4. 처리결과가 처리 중으로 넘어가면 정상적으로 등록된걸로 보면 됩니다.
(처리완료는 출산휴가를 신청한 근로자가 휴가급여를 지급받아야 변경됩니다.)
회사에서 제출하는 출산휴가 신청(확인서)는 출산휴가 들어가는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지만, 출산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급여는 출산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는 > 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 통장 개설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0) | 2024.11.11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및 출력하기 (0) | 2024.11.11 |
육아휴직 신청(회사, 사업주 기준) (3) | 2024.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