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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 납부한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부가세 신고가 완료된 분기(1분기 2분기 예정, 확정)에 따라 발급 가능하며, 부가세 신고가 안된 시점에서는 내역 확인이 안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 발급 방법(온라인)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https://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 위 메뉴 중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클릭

 

3.  즉시발급 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클릭

 

4. 내용 확인 후 신청내용에 용도에 맞게 선택, 수령방법도 선택 후 아래 하단의 신청하기 클릭

5. 오른쪽 출력 버튼을 눌러 출력해서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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