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재직 중인 직원(남/여)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자는 이를 승인해 주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하는데
관할 고용센터를 알아보고 방문해서 직접 서류를 제출 ← (X) 번거로워서 싫다 !!
아니면 고용센터에 우편으로 서류를 등기 발송 ← (X) 번거로워서 싫다 !!
온라인 신청 ← (O) 이게 제일 나을 듯 !!
저희 직원이 육아 휴직을 요청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이해하기 쉽지 않고 말들만 많아서 이번에 아주 쉽게 한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봤습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줄께요.
1. 먼저 고용보험사이트로 들어갑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1Info.do
2. 위의 녹색 띠 기업을 클릭합니다.
3. 사업자용 공동인증서(구은행인증서) 또는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한번도 들어간 적이 없다면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세요)
4. 위의 검색란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절대 아래의 출산육아기 지원금 클릭하지 마세요.(이건 지원금 신청하는 페이지에요. 저는 이게 햇갈렸어요)
5. 기업 확인 및 신고>육아휴직>육아휴직 확인서 클릭합니다.
6. 아래 빈칸을 입력합니다. (하단을 참고하세요)
육아휴직 신청은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당일 신청, 미리 신청 불가)
사업장 정보
① 사업장관리번호 : 이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따로 입력 불필요
② 사업장명 : 이것도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따로 입력 불필요
③ 주소 : 이것도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따로 입력 불필요
- 사업장 일반전화 : 이것도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따로 입력 불필요
-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 담당자 연락처 :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일반번호, 핸드폰 둘다 가능)
- 담당자 이메일 : 사용하는 이메일을 입력합니다.
근로자 정보
④ 근로자 성명 : 이건 아래 근로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따로 입력 안됩니다.
⑤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 근무하고 육아휴직 신청한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입력하면 위의 ④번 근로자 성명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⑥ 육아휴직 등 대상 자녀의 성명 :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의 자녀 이름을 입력합니다.(만 8세, 대략 초등학교 2년까지 신청 가능)
⑦ 육아휴직 등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 육아휴직 신청한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⑧ ⑦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따로 입력 안됨
신청 정보
⑨ 육아휴직 기간 :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입력하고 적용을 누릅니다.(예: 1년을 신청한다면 2024/10/21 ~ 2025/10/20. 초과할 경우 잘못입력됐다는 팝업 문구가 나옵니다.)
⑩ 통상입금 산정기준 : 시급, 일급, 주급, 월급 중 한개를 입력합니다. 저는 정직원이라 월급을 클릭했습니다.
⑪ 통상임금 : 지급하는 월급을 입력합니다.(세전 금액)
⑫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지급 내역 :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하는 급여 또는 인센티브가 있다면 입력합니다. 없다면 넣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 1번만 넣어도 승인납니다. 1번 내용 꼭 필히 보세요!
1. 통상 임금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급여명세서 1개월치만 첨부하거나 급여명세서 3개월치만 첨부하면 승인 거절납니다. 꼭 급여명세서 3개월치, 근로계약서 둘 다 첨부하세요! (제가 급여명세서 3개월치만 넣었다가 거절되서 근로계약서 나중에 등록하니 승인났어요.)
위의 내용을 모두 넣었다면 임시 저장을 누르면 접수하겠냐는 팝업이 뜹니다. 접수하면 끝입니다.
여기까지 접수하시면 회사에서는 할 것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개인적으로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회사 접수 먼저 그리고 근로자가 차후 신청)
자 육아휴직 신청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잘 몰라 헤맸는데 해보니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랑 비슷하게 헤매실 분들 있을거 같아 쉽게 하시라고 공유해 드립니다.
위에 글을 순서대로 보고 해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으실 거에요.
그리고 2024년 10월 21일 기준이니 이후 년도는 메뉴 위치 등이 바뀔 수 있으니 매년 확인해보는게 좋겠습니다.(매년 변경 될 수 있어요)
그럼 사업하시는 분들 모두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는 > 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 통장 개설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0) | 2024.11.11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및 출력하기 (0) | 2024.11.11 |
출산 휴가 및 확인서 작성-제출 방법 (회사, 사업주 기준) (0) | 2024.07.16 |